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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안내

 

1. 인지세법

인지세법 클릭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28&lsiSeq=210339#0000 ※ 자세한 사항은 인지세법 클릭 후 확인 하십시오.

2. 계약체결 후 인지세 납부 안내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본 전자계약시스템의 해당 전자문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문의 : 금융결재원 고객센터 1577-5500)
참고로,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2017.6.23)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4항에 따라 전자문서 계약당사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됩니다.
기재금액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3. 인지세 납부방법

Step1 아래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로그인 후 인지세를 발급
https://www.e-revenuestamp.or.kr
Step2 오티스엘리베이터 전자계약사이트에 접속 계약상세 화면 “인지세 및 부속서류 Tab”에서 인지세 납부증명 PDF를 첨부